사회 사회일반

사참위,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황교안 조사 결정

4·16연대 "신속히 조사해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황교안(사진) 자유한국당 대표를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 개시’ 안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4·16연대가 지난 1월 사참위에 조사를 신청한 사건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을 방해하고 외압을 가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4·16연대가 신청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이 신청할 경우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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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4·16연대는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특조위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사참위의 결정에 대해 “야당 대표를 향한 ‘타깃 탄압’”이라며 “무슨 문제든 ‘기승전 황교안’으로 만드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사참위는 같은 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의 신청사건 2건도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012년 질병관리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 및 애경의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성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려 두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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