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재규 사진 출신부대에 다시 걸리나…軍 '부대관리 훈령' 개정

‘10.26사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군법회의 첫 공판 / 사진=연합뉴스‘10.26사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군법회의 첫 공판 / 사진=연합뉴스



부대관리훈령이 개정되면서 10·26 사태 이후 일선 부대에서 금기시됐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출신 부대에 다시 걸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이 지난달 26일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사진 게시가 역사적 사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전부를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예우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 사진 게시는 형법이나 군형법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은 제외하도록 했다.


김재규 전 중정부장은 육군 18대 3군단장과 15대 6사단장 등을 지냈으나 1980년 내란죄가 확정돼 사형된 뒤에는 전 부대에서 사진이 사라졌고, 이름도 부대기록물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이번 훈령 개정으로 지휘관을 지냈던 3군단과 6사단 등은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내부 홈페이지 등에 다시 그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사라진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그의 사진과 이름이 역대 지휘관 명단에 오를 수 있게 된 셈이다.

육군 측은 “아직 개정된 훈령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을 게시할지는 훈령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취지에서 훈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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