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이 씨와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재판은 애초 3월 시작 예정이었으나 조 회장 별세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다. 이날 재판은 정식 절차인 만큼 모녀 모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밝힌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이 씨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조작한 뒤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이 씨와 조 씨의 경우 불법이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