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석방해, 죽이겠다" 윤석열, 손석희 등 협박방송 유튜버 수사 착수

JTBC 방송화면 캡처JTBC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협박 방송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김모(49)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에 있는 개인 방송 스튜디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터넷 방송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유튜브 방송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윤 지검장 이외에도 다수의 협박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을 분석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구속영장 청구 등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박 시장 등 여권 정치인과 진보 성향 언론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모두 16차례나 폭언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했다.

박 시장의 관사에는 3차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과 사무실에는 4차례 찾아갔다.


검찰은 김씨가 JTBC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만 6차례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인터넷 모임인 ‘애국닷컴’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활동을 한 일명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글을 퍼나른 정황도 있다.

그는 지난달 말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 줄 알아라” 등 폭언 방송을 했다.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김씨의 유튜브 방송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윤 지검장을 상대로는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하는 등 형집행정지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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