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車보험료 할인 과장광고 못한다

손보협 "오해소지" 심의기준 개정

이달부터 할인율 합산안내 금지

이달부터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최대 69% 할인’ 같은 광고 문구가 사라진다.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기준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할인율 합산안내가 금지됐다. 기존 자동차보험 광고에서는 ‘마일리지 특약 45%’ ‘자녀 할인특약 10%’ ‘3년 이상 무사고 10.8%’ ‘블랙박스 5% 할인’ 등 각종 할인 혜택을 합산해 수십 %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빈번하게 포함됐었다. 하지만 다소 과장광고의 여지가 있다는 업계 내부의 지적에 따라 광고심의기준이 바뀐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개별 할인율의 총합과 합산 할인율이 다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합산 할인율 표시를 금지하는 대신 개별 특약과 할인율 안내는 이전처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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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도 “전화·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늘면서 할인만 강조하는 광고가 많아졌지만 광고처럼 최대 할인율을 모두 적용받기는 결코 쉽지 않다”며 “할인율이 높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특약을 골라 최종 보험료를 계산해본 후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원수보험료 기준)는 16조7,202억원, 이 중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는 6조2,888억원이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 차량 대수가 전년보다 14%나 늘어난 439만대에 달하는 등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보험사들의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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