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찰총장도 납득 못하는 공수처법 강행하겠다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정면으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이 검찰과 정치권에 전방위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출장 중인 문 총장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조기 귀국한다.


청와대와 패스트트랙에 동의한 여야 4당은 “기득권 지키기”라며 폄훼했지만 파장은 정치권을 넘어 검찰로 본격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수면 아래서 잠잠하던 검찰 내부의 불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전언이다. 문 총장이 귀국 직후 강경한 입장을 추가로 내고 만일 사퇴 카드까지 던진다면 그의 거취와 맞물려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우려된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 정부 첫해에 일어난 검사들의 항명사태, 즉 ‘검란(檢亂)’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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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공수처 설치와 경찰 중심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종결권 등이 경찰로 넘어가면 청와대와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가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공수처 법안의 ‘사건 이첩’ 조항도 문제 삼고 있다. 청와대가 연루된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을 때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면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논리다.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겠지만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독소조항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특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조응천·금태섭 위원 등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총장의 지적대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권력은 무한 질주하고 민주주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 청와대와 여야 4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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