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9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받으려면 갖춰야 할 신청자격 살펴보니(종합)

자녀장려금/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자녀장려금/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서민 근로자들을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이달부터 시작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또 자녀장려금을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신청했을 경우, 실제 아이 양육을 입증한 사람이 이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장려금이 돌아가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민등록등본이나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 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자녀를 출산해 올해 1월 출생신고를 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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