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소방공무원 순직 판정 그 뒤에 소방공제회 있었다

年 1억원 투입, 정당보상 이끌어




전북 익산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고(故)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 익산역 인근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던 주취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강 소방경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구토·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사고 한 달 만인 지난해 5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고인의 유족들은 순직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사망 당시 입은 폭행 피해와 뇌출혈 사망 과정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소방공제회가 유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정경숙 한림대성심병원 교수 및 연구진과 함께 순직 원인을 입증하는 역학보고서를 작성해 심의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마침내 순직 승인을 받아냈다. 유족들이 입증하기 어려운 사망 과정의 역학관계를 전문연구진과 함께 밝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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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제회는 현재 구급활동 중 숨진 소방공무원의 순직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후원을 받아 매년 1억원씩 투입하고 있다. 강 소방경이 순직을 인정받은 것도 소방공제회의 이 같은 노력의 결과다. 류해운(사진) 소방공제회 이사장은 8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제회는 지난해 2.50%의 자산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최대의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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