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다는 생각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심한 그는 지난달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받기 위해 업체를 찾았다 황당한 말을 들었다. 서비스 미이용분 중 일부만 환불 가능하고 그것도 현금이 아닌 해당 값어치의 화장품으로만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나처럼 자신이 피해자인 줄도 모르다가 나중에야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나 제품을 강제판매(강매)하거나 환불을 기피하는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의 과도한 영업 행태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320건에 달했다. 2016년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피해 유형은 서비스 계약이나 교환·환불규정 등 계약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 지난해의 경우 총 167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방문판매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피부관리 서비스 가입과 화장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환불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영업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화장품 방문판매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느는 것은 업체들의 영업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처음에 시제품이라며 소비자에게 물건을 제공하고 그 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제품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무료 체험권 제공과 같은 업체의 꼬드김에 넘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허 교수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피해를 당하면 주변에 해당 사실을 공유해 추가 피해를 막고 소비자단체 등에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