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인천 친모살인사건 피해자, 하나은행 신탁으로 구조금 받는다...금융권 최초 신탁 계약 체결

김재영(오른쪽)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이 10일 소순무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EB하나은행김재영(오른쪽)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이 10일 소순무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EB하나은행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친모 살인 사건에서 어머니와 함께 오빠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으나 가까스로 살아남은 여동생 A씨가 KEB하나은행의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을 통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게 됐다.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탁계약을 맺은 것은 국내 금융권에선 이번이 최초다.

KEB하나은행은 A씨의 후견기관인 법무법인 율촌 산하의 공익사단법인인 온율과 범죄피해구조금의 안전한 관리와 지급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친족 살인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A씨 역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 받는다. 특히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생존 피해자들에게는 구조금을 범죄 피해 회복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하나은행이 선보인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이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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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약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신탁된 범죄피해 구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매달 A씨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온율은 후견기간 중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구조금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조금의 사용 내역과 향후 지출 계획은 검찰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검찰이 관리·감독을 맡는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 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재산보호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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