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 양형위원장 취임… "국민 눈높이 맞는 양형정책 펼쳐야"

13일 첫 양형위 회의 주재

김영란 신임 양형위원장이 13일 대법원에서 위원장 취임 직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김영란 신임 양형위원장이 13일 대법원에서 위원장 취임 직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원의 새 양형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위촉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7기 위원장의 공식 임기는 지난달 27일부터 만 2년이다. 김 위원장은 위촉·취임식 직후 첫 회의인 제9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미 만들어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적극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원장으로서 항상 열린 자세로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위원님들이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관 고유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몹시 어렵다”며 “7기 양형위원회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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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4년 여성 최초의 대법관으로 임명돼 여성 종중원 자격 인정 판결 등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다수의 판결을 남겼다. 2010년 8월 퇴임한 뒤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이 시기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이름을 남겼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을 지냈다.

양형위원회는 일선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심의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다. 위원장과 법관 위원 4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 2명, 법학 교수 위원 2명, 일반 위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전효숙 4기 위원장 이후 두 번째 여성 위원장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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