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바, '제재 효력정지' 항고심 승소

서울고법 "증선위 제재부터 내리면 손실회복 어려워"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하게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의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부터 내리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선위가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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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에 “삼성바이오를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회계처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항고했다. 한편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들은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금융감독원·국가 등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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