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자 4명 오늘 선고공판, 모두 '상해치사' 적용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끝에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의 선고 공판이 14일 진행된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중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지난달 23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4명 가운데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을 해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미성년자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사건은 피고인들의 집단폭행과 스스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어느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쟁점이다.


검찰과 경찰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A군 등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C군 등 남학생 2명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앞서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을 집단폭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수치심이 드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이들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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