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화된 경제여건 감안"…채무불이행 지연이자 연12%로 하향

"신속한 채무이행·지나친 지연손해 방지 고려"

/연합뉴스/연합뉴스



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을 선고받고 이를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지연 이자가 연 15%에서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오는 6월1일부터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하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령안이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연 이자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2015년에 비해 현재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를 더한 수준으로 일괄 인하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속한 채무이행’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채권자가 신속하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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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조정해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적용되며,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 이율이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전 1심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상고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법정이율인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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