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년 전 KT가 출시한 ‘기가 LTE’의 광고가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15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KT의 기가 LTE 광고가 허위·과장됐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상정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2016년 12월 KT의 기가 LTE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KT가 광고 등을 통해 LTE의 최대 속도만 강조했는데 이 속도에 도달하려면 다양한 제한조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자세하지 않은 점이 소비자 기만이라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KT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에서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당시 이론적 속도를 명기한 것으로 일부러 고객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