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시를 통해 양사는 “지난 4월 1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 구성성분 관련 미 FDA와의 협의)’ 공시 및 동일한 제목의 지난 3일 정정공시와 관련해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은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이 같은 재감사 사실에 대해 지난 14일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한영회계법인은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수행할 것”이라며 “재감사에 관한 절차를 한영회계법인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는 지난 3월 신고했던 성분과 다른 성분이 포함된 것이 밝혀져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2년 전 이미 인지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