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동안 복지부와 지자체는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부당 사용, 과도한 방문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의 답합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기관에게는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이에 가담한 종사자와 수급자는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초에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상위 방문요양기관 5곳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 의심사례 177건 중 51건을 적발한 바 있다. 부당청구를 신고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및 지사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해주는 전용전화도 별도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