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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 10월까지 방문요양기관 부당청구 현지조사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노인장기 방문요양기관 30곳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기간 동안 복지부와 지자체는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부당 사용, 과도한 방문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의 답합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기관에게는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이에 가담한 종사자와 수급자는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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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해 초에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상위 방문요양기관 5곳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 의심사례 177건 중 51건을 적발한 바 있다. 부당청구를 신고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및 지사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해주는 전용전화도 별도로 운영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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