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주정차가 부른 교통사고 한해 8만5,000건

광역단체 중 경기도서 인명피해 가장 많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다. /세종=연합뉴스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다. /세종=연합뉴스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돼 발생한 교통사고가 9만건에 육박하고 인명피해도 8,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주정차 연계 자동차 사고가 총 8만5,854건 발생해 16명이 사망하고 7,63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15일 밝혔다. 또 물건피해는 8만5,739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행안부가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결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806명)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주시(188명), 읍·면·동 단위에서는 경기 시흥시 정왕본동(5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장재일 보험개발원 팀장은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기록만을 대상으로 집계했고 합의 등으로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건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실제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이보다 많을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7일부터 불법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4대 구역을 선정하고 위반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를 비롯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 보도 위 등이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비워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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