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붓딸 살해' 친모 범행 이틀전 수면제 샀다…경찰 영장 재신청

의붓딸 살해사건 친모 / 사진=연합뉴스의붓딸 살해사건 친모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의붓딸 살해사건’의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유모(39)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구인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유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경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만 12세인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남편 김 씨는 저수지에 버린 딸의 시신이 반나절 만에 발견되자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부부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30일 유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달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 씨가 딸의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시체유기 방조와 관련해서도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유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어린 아들도 죽이고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친모 유 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는 데 쓰려고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도 추가로 확보했다.

남편 김씨가 딸을 승용차 뒷자리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트렁크에 실을 때 유씨가 도왔다는 부부의 일치된 진술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유 씨가 남편과 함께 범행했다는 판단을 내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유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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