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 자율적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채널 상품 요금에 한해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과기정통부로부터 사후 규제안을 제출받기로 한 바 있다.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는 케이블·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에서 1개 사업자가 점유율 33%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6월 말 소멸됐다. 이후 작년 11월 국회에서 재도입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을 견제하고 방송 공공성·여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과기정통부 의견대로 제도 시행이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유료방송 규제에 관한 정치권 입장과 사업자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