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청약 예비당첨자 5배로 확대...실효성은 '글쎄'

20일부터 규제지역서 시행되지만

난수표 청약제도·대출규제 유지

현금부자 '미분양 줍줍' 못막을듯




오는 20일부터 당첨 취소분이나 미계약 물량을 현금부자들이 쓸어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이 대폭 상향되지만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첨 취소와 미계약 물량이 쏟아지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예비당첨자 수만 늘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는 단지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80%에서 50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전문가는 “난수표 청약제도로 인해 부적격 물량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분양가는 높아지고 대출규제로 돈 빌리는 것이 막히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예비당첨자가 늘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우선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10%대로 청약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월 분양한 안양 평촌 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일반분양분 659가구(특별공급분 포함) 가운데 14.6%(96가구)가 청약 부적격자로 판명됐다. 연초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부적격자 비율이 각각 14%, 10%선을 기록했다.


높아진 분양가와 대출규제는 미계약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기준 최근 1년간 서울에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778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9% 상승했다. 지난해 분양시장의 화두였던 ‘로또 분양’은 자취를 감추고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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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동원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는 고분양가에 대출규제까지 꽁꽁 묶여 내 집 마련 기회가 요원한 상황이다.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무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모두 40%를 적용받는다. 게다가 분양가 9억원을 넘는 단지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국토부가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아파트 공급 물량의 80%에서 500%로 늘리는 이유는 현금부자들이 미계약분을 쓸어담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예비당첨자 수를 늘리고 무순위 청약 기회는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당첨 취소나 미계약의 원인인 난수표 청약제도와 대출규제 등은 그대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을 사려는 사람은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매매 문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며 “실수요자와 서민 주택거래에 숨통을 터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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