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비 횡령 의혹' 한태식 前동국대 총장 무죄 확정

학생들 명예훼손 고소하며 변호사 비용 착복 의혹

法 "학교 회계 담당자 착오 가능성"... 고의 불인정

한태식 전 동국대 총장. /연합뉴스한태식 전 동국대 총장. /연합뉴스



학생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태식(보광 스님) 전 동국대 총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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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온라인 상에 ‘총장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동국대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고소대리 변호사 착수금 550만원을 학교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교비를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변호사 비용을 학교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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