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임병 구타하다 오히려 얻어맞은 선임, 법원 "국가가 배상할 필요없어"

육군 일병이었던 A씨, 같은 중대 이병 B씨 구타

오히려 후임에게 맞아 다리 골절부상입자

손해배상하라며 소송 제기했다가 항소심서 패소




군대에서 후임병을 구타하던 선임병이 반발하는 후임병에게 오히려 얻어맞아 다쳤다면, 국가가 해당 부상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선임병이었던 A씨가 국가와 후임병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지난 2017년 1월 A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했다. A씨는 당시 같은 중대 이병이던 B씨를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구타했다. 구타를 당하며 화가 난 후임병 B씨는 선임병 A씨를 때렸고, 이로 인해 A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얻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후임병 B씨와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와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연대해 8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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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위법하게 B씨를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씨가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A씨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이른바 ‘관심병사’로서 집중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관심병사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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