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 손실보상업무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시 소형 감정평가법인에 많은 업무를 배정 할 수 있도록 자체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정원에 따르면 감정평가금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해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신용도, 업무경력, 수행실적, 조직구성 등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업자 제안서 심사에서 추가 5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김학규 원장은 “대형법인 위주로 수익 및 업무량이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과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감정평가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