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백남기 사망 1심 무죄' 구은수 항소심서 금고 3년 구형

<YONHAP PHOTO-3268> 법정 나서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인사와 수사에 관련된 청탁을 들어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구 전 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8.22      saba@yna.co.kr/2018-08-22 10:45:07/<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구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가 이뤄진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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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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