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위기

경북도, ‘오염물질 무단배출’ 조업정지 10일 통지

포스코, 다음달 초 의견서 제출…“대체기술 업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조업정지 위기에 몰렸다.


경북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포항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브리더란 압력밸브를 통해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 22·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브리더 작동 여부를 점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을 확인했다.

고로는 철광석과 석탄을 넣어 쉿물을 만드는 시설이고, 브리더는 고로 내부의 압력을 빼내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밸브다.

포항제철소가 휴풍·재송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이 브리더를 개방,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내보냈다는 것이다.


도는 또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포항제철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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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관계자는 “포항제철소에는 4개 고로에 각 4개씩 모두 16개의 브리더가 있고 2개월 반 주기로 정비를 하면서 방지시설 없이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비상시를 제외하고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나 농도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도는 포항제철소에 15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주고 청문을 요청하면 1개월간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 동안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포스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로 정비 중 휴풍과 재송풍을 할 때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속한 처분을 요구해왔다.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 국내 다른 제철소도 같은 이유로 이달 중순 지자체로부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광양제철소는 현재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등 제철업계는 가스 배출 없이 고로를 정비하면 폭발 위험이 있고 브리더 외에는 대체 기술이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조만간 경북도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브리더 안전장치 기준은 세계적으로 동일하며 철강협회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제철소에는 4개, 광양제철소에는 5개, 현대제철소에는 3개 고로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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