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재수사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 3월2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한 달 만에 24만 529명이 동참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답변에서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인 만큼 꾸준하게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1기 특조위) 활동에 대한 외압으로 참사 5주기가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4월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1기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1일에는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같은 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한 징역 2~3년의 실형이 구형된 바 있다.
함께 답변에 나선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도 지난 5년간 이뤄진 조사·수사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정 비서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한다”며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고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1기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당시 국회에서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강제 종료 논란도 있었다”고 말했다. 1기 특조위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 그 어떤 기관에서도 세월호 참사 전반과 관련한 원인, 구조나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시하며 국회에 특검 수사 의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 방해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2기 특조위는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처럼 특조위의 판단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오는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