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도 운영비를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결제수단을 확대하도록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업무에 필요한 공금을 신용카드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151개 지방 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도 제로페이와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지방 공공기관은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는 사용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만큼 회계관계관이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게 하는 등 회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0.5∼1.1%, 연 매출 8억원 이하 기준)는 신용카드(0.8∼1.4%)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국의 지방 공공기관도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