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잇따르는 현금복지... 지자체가 자정 나섰다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 발족

효과 없는 정책 일몰제 적용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의 활동 모델 /자료제공=성동구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의 활동 모델 /자료제공=성동구



어르신 공로수당 등 ‘현금복지’ 논란이 잇따르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정에 나섰다.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는 27일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현금복지’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스스로 정리하기 위해 설치된다. 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 자체 현금복지 성과 분석 및 정책 조정 권고안 도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이행 3단계를 수행한다.


불필요한 현금복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한다.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1년, 신규 착수 사업은 2년간 정책을 실시한 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 다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게끔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오는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복지공약의 대원칙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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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가 현금복지 정리에 나서는 것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선심성 현금복지 공약을 폐기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신규 복지정책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 철회를 의미하는 ‘부동의’ 결정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날 특위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 스스로 현재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견에 많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합의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된다. 지자체는 현금복지의 일정 부분을 국비 부담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자체의 복지정책은 4,789억원 규모로 현금성 복지정책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278억원에 이른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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