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법원,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주총장 점거 금지명령

지난 22일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범시민촉구대회’에 참가한 시민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다./연합뉴스지난 22일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범시민촉구대회’에 참가한 시민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다./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임시주주총회장을 점거·봉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현대중공업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노동조합은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의결될 예정으로, 노조는 이를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출입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에서 호각을 불거나 단상을 점거하는 방해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주총장에서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7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회당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노조가 주총 저지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지난 22일에서도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며 “물리적 방법으로 주총을 방해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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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주총에선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이 의결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한 구조상 필수적인 조치다. 산업은행은 보유한 대우조선 주식을 한국조선해양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한국조선해양 신주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는 “구조조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등 분할을 반대해왔다. 자산은 서울로 이전하는 한국조선해양에 넘기고 부채는 울산에 남는 현대중공업에 남겼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부채는 수주 때 받는 계약금이 회계상 부채로 분류된 것일 뿐이며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100% 주주로 연대 변제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 승계 보장이 없다는 노조 반발에 대해서도 별도 담화문을 내고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안정을 약속한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주총장 점거를 공언해왔다.

이번 법인분할 안건은 출석 주주의 3분의 이상, 발행 총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대중공업지주(30.95%)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율만 33.96%여서 주총이 제대로 열리면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이 법원에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다.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환영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수용해 불법 행위로 정당한 주총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물적분할을 차질 없이 진행해 대우조선 기업결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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