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기중앙회 ‘家業승계’→'企業승계’로 용어통일

<기업승계활성화委 출범>

"기업 소유·경영권 대물림은 기업승계가 옳은 표현"

"가업상속공제제도는 中企중심으로 법개정 돼야"

이창헌(앞줄 왼쪽 네번째) 한국M&A거래소 회장, 서승원(〃 〃 여섯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27일 열린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이창헌(앞줄 왼쪽 네번째) 한국M&A거래소 회장, 서승원(〃 〃 여섯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27일 열린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행사나 문건에서 ‘가업(家業)승계’ 대신 ‘기업(企業)승계’라는 용어가 공식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업승계라는 용어가 자칫 특정한 집안을 위한 사업승계로 오인되는 측면이 많은 만큼 대를 이어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은 기업승계로 부르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 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 장수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논의 내용을 정부·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에 추대된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는 “가업승계라는 단어는 집안의 일을 물려주는 의미로 오해를 사기 쉽다”며 “장수 우량기업을 지속 경영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승계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 대주주가 자식에게 지분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의 이름은 ‘가업상속공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가업상속이라는 용어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어감이 있다”면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은 기업상속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 만큼 중기중앙회부터 용어를 통일하면서 정부 정책 공식 용어에서도 ‘기업승계’를 사용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의 가업상속공제 관련 법 개정 논의 범위가 좁다는 불만도 강하게 표출됐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화만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장수 중소기업은 고용 유지·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산인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과는 먼 이야기이고 오히려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만 조성하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 완화(10년→7년 이하) △고용유지 조건 현실화(근로자 수 유지→급여총액 또는 근로자 수 유지 선택) △업종 변경 자율화(소분류 내 변경→신사업 인정 등 제한 폐지) △지분유지 의무 완화(10년간 80%·5년간 90% 유지→처분자산 전부 가업 관련 재투자 시 면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 낸 바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속경영은 글로벌 화두이며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독일·일본과 같은 기업승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맹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