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업계 처음으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201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다양한 기업문화 제도 운용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자동 육아휴직 전환제도 및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여성 근로자 월 1회 유급생리휴가, 여성 채용목표제 등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설 대체 수당 지급,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 등 남녀근로자 모두가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경력개발조사시스템을 활용을 통한 직원 커리어 개발, 직무 순환제도 시행을 통한 직원 고용안정 지원 등 인력개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롯데면세점의 선진 기업문화가 사내외에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