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24’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시 매수제한 사라진다

행안부, 출력 매수 제한조치 삭제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각종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각종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앞으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매수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매수제한 적용을 위해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서비스 포털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받을 때 적용됐던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했다.



이전에는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시 개인정보나 수수료 문제 등을 고려해 출력 가능한 매수에 제한을 뒀다. 또 제한조치 실행을 위해 민원인들이 발급 신청을 할 때마다 컴퓨터에 관련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민원이나 토지·건축물대장 등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공시성 민원에도 일괄적으로 제한조치가 적용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출력 민원서류를 공문서로 보는 요건 가운데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없애 플러그인 설치 없이 원하는 만큼 민원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고충민원 처리절차와 관련해 해당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을 통한 처리도 가능하다고 언급해 민원인이 여러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며 “또 민원처리를 잘 한 공무원과 부서에 행정기관의 장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