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檢, 공소장에 소설 써… 법치파괴이자 용두사미"

첫 정식 재판부터 검찰에 강력 반발

"결론에 재판거래 없고 직권남용만 남아...

"특정인 처벌거리 찾는 수사 국민에 위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재판개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한 편의 소설을 썼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고 “법관 생활을 42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본다”며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분노했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에) 흡사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를 행한 듯 거창한 거대담론으로 시작해 있을 수 없는 온갖 재판 거래 행위를 한 것처럼 상상력을 발휘해 줄거리를 만들었다”며 “그러다 실제 조사해 보니 재판거래라고 할만 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자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선 재판거래는 어디 갔는지 온 데 간 데 없고 겨우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시켰다는 직권남용으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다”며 “용을 그리려다가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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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소 제기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온 장안을 시끄럽게 했다가 리스트가 없다는 게 밝혀지자 통상적인 인사 문건을 가지고 블랙리스트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포장이 300 페이지 이상 공소장에 넘쳐흐른다”고 역설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공소사실로 특정이 안돼 우리는 무엇을 방어해야 하고 재판부는 무엇으로 심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의 눈을 가리게 하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때리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정인물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에 처벌 거리를 찾아내는 수사는 사찰”이라며 “온 진술 조서가 추측성 진술로 뒤덮여 있고 증거는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나아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처벌 거리를 잡아내는 수사는 법치주의의 파괴이자 정면으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권력의 남용”이라며 “이런 수사가 허용 된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고 검찰권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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