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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의무기관이 검진 어기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보건복지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1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12일 시행되는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종사자나 교직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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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의무기관이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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