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도시에서 성인·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글로벌타임스·펑파이 등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의 얼굴을 신호등에 설치된 스크린에 일주일간 공개하고 있다.
최근 중국 인터넷상에서는 타이위안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당시 찍힌 사진은 물론 신분증 사진도 함께 공개하고 있는 영상과 사진이 퍼져 사생활 침해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점을 놓고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인 장즈웨이는 “미성년자는 취약집단인 만큼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처벌은 미성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변호사 저우밍은 “행정처벌법상 14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고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처벌 수위를 경감받을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사진을 직접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경우 보도나 출판, 인터넷 등을 통해 이름과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