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이나 재질이 신형 군화와 뚜렷하게 차이나는 구형 군화를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팔았더라도 이는 군복판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구형 군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판매하려던 군화는 ‘구형 봉합식 전투화’로 2009년 이전에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 군복단속법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일반에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한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소지한 구형 봉합식 전투화와 현재 군대에서 사용 중인 기능성 전투화는 전체적인 외형, 재질에 있어 뚜렷 차이를 보이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