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공소장에 소설 썼다"… 첫 재판부터 검찰 맹비난

고영한·박병대도 혐의 전면 부인

양승태(왼쪽부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양승태(왼쪽부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개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한 편의 소설을 썼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함께 법정에 선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을 강력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장시간 자기변호를 하며 “법관 생활을 42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검찰 공소장은)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라며 “거대담론으로 시작해 온갖 재판 거래행위를 한 것처럼 줄거리를 만들다가 결론 부분에서는 겨우 직권남용으로 끝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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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은 “온 장안을 시끄럽게 한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통상적인 인사 문건을 가지고 블랙리스트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모든 조서가 추측성 진술로 뒤덮여 있고 증거는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인물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에 처벌 거리를 찾아내는 수사는 사찰이고 법치주의의 파괴이자 헌법 위배이며 권력 남용”이라고 항변했다.

함께 기소된 고 전 대법관도 미리 준비한 문서를 읽어내리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해석에 대한 헌법적 긴장 상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건지 (검토한 것을) 반헌법적 재판 개입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대응한 조치를 부당한 조직 개입으로, 어느 조직이나 있을 수 있는 자료를 인사 탄압으로 기재했다”며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내가 이를 직접 지시하고 공모했다고 단정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과 목표를 설정할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있다”며 “사후에 볼 때 다소 부적절한 것이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고 처벌한 사례는 독일·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법관 역시 “나는 물론 법원행정처 누구도 불법인 줄 알면서 모른 체 한 적은 없다”며 “(공소장에) 재판조차 뒤꽁무니에서 향배가 정해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지만 과대포장과 견강부회를 일일이 꼬집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재판에는 취재진과 방청객·시민단체감시단 등 100여명의 방청객이 몰렸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은 이날 법정에서 처음 마주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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