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미세먼지' 대책없는 대형공사장 오늘부터 서울서 인허가 못 받는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현장에 측정기 두고 모니터링도

서울시내의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미세먼지 가득한 작업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내의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미세먼지 가득한 작업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인허가 이전의 제도를 활용해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잡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을 오는 30일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가 어려워진다. 서울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사장에는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만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으로 꼽히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올린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설치비율은 현행 16%에서 올해 18%, 내년 20% 등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사업부지가 협소해 신·재생 에너지 설치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부지가 아닌 서울시의 다른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해도 이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3만250평)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2만7,225평)∼30만㎡(9만750평)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자연지반녹지율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이번 고시에 넣었다. 그 동안 건축물의 경우 자연지반녹지는 생태면적률의 30% 이상 또는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으나 사업부지에 기부채납 면적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부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사업자가 녹지 등을 기부 채납한 경우 해당 면적을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 면적에 대해 자연지반녹지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심과 대기질의 영향,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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