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두순 아내 탄원서 내용 공개…"예의를 아는 사람, 칭찬이 자자해"(종합)

/사진=청송교도소 CCTV 캡처/사진=청송교도소 CCTV 캡처



내년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과거 조두순을 위해 썼던 탄원서가 공개됐다.

29일 오후 전파를 탄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 A씨는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의 탄원서 내용을 보면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며 조두순의 성실함에 대해 설명했다. A씨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때 조두순이 집안일을 전담했다는 것.

그러면서 A씨는 “남편은 한번도 화를 내본 적 없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며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썼다.


하지만 아내의 주장과는 달리 조두순은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이고 결혼 생활 중에도 11건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이날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조두순 부인의 집의 거리는 3분차로 알려져 피해자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제작진을 만난 A씨는 “(남편) 면회를 가긴 간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며 범행의 이유를 술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아내는 또 피해자와 8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에 “그런 건 나도 모른다. 관심도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아버지는 “왜 피해자가 짐싸서 도망을 가야 됩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복역을 마친 뒤, A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7년과 신상공개 5년을 함께 명령받았으며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한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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