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한국당 의원, 직위 상실

10억원 이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원 형 확정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62·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을 비롯해 총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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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정치자금의 불법성을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 6억8,200만원에서 2심 6억9,200만원으로 늘었다.

징역형 확정으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어겨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당선인은 그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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