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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본예탁금 크게 낮춰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

금융위 '파생상품 발전방안'

1단계 3,000만→1,000만원으로

기관 신용위험한도 10%도 폐지




금융당국이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내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크게 낮추고 기관투자가의 신용위험 한도 10%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파생상품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파생시장이 리스크 관리 수단과 현물시장 간 연계를 통해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진입규제로 개인투자자의 거래감소가 지속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방안을 내놨다.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일 평균 거래량은 지난 2011년 17조원에서 2018년 6조1,000억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먼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개인투자자의 진입 규제를 크게 낮춘다. 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선물과 옵션매수만 거래 가능한 1단계 투자자는 1,000만원 이상, 모든 거래가 가능한 2단계 투자자는 2,000만원 이상으로 기본예탁금 수준을 조정했다. 현재 전문투자자는 처음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1,500만~3,000만원 수준의 기본예탁금을 예탁해야 하며 일반투자자의 경우 1단계는 3,000만~5,000만원, 2단계는 5,000만~1억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맡겨야 한다. 파생상품 거래에 앞서 최대 30시간의 사전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를 요구하는 것도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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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에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 시 한도초과액 외에 추가로 요구했던 신용위험한도 10%도 폐지하기로 했다. 신용한도를 80~90%까지 활용해 파생상품 투자에 나서고 있는 중소형증권사의 파생상품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파생상품에 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다른 증권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물사에 대해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가를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의 다수 거래를 병합 또는 상계해 계약의 수와 명목원금을 감소시키고 신용위험 노출액을 줄이는 ‘거래축약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체계로 개편하고 현재 중앙청산소(CCP) 청산 장외파생상품을 외환 신용 등의 상품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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