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단독으로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그는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A씨는 고등학생일 때도 이 교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타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모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교수와 A씨가 실제로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연구비 800만원을 허위로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균관대에 이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