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속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마스크와 남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오후 1시경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앞서 A씨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각 머물러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진 1분 20초 가량의 영상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의 현관문이 닫힐 때 손을 뻗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뒤에는 문고리를 흔들거나 휴대폰 불빛을 비춰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등 한동안 주변을 서성였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경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