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23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한 달간 도내에 유통 중인 탁주 32개 제품(20개사)을 대상으로 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등 감미료 3종의 사용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하다고 3일 밝혔다.
막걸리의 감미료사용량 허용기준을 보면 아세설팜칼륨은 0.35g/kg 이하, 사카린나트륨은 0.08g/kg 이하, 아스파탐은 사용량 제한이 없다. 감미료를 사용한 것으로 포장재에 표시된 23개 제품은 사용량 제한이 없는 아스파탐 0.04∼0.14g/kg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파탐을 함유한 23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아세설팜칼륨을, 2개 제품이 사카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었으나 사용량은 각각 0.03∼0.09g/kg, 0.05∼0.07g/kg 등으로 모두 사용량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