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닫힌 입에…성폭력 아닌 뇌물만 기소

檢과거사위 수사단, 김학의·윤중천 구속기소

김학의 수사 비협조에 강간치상 공범 입증못해

청와대 외압 정황 못찾아…민정라인 불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강간치상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당시 청와대의 수사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이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별장 성 접대 동영상’ 논란이 최초로 불거진 지난 2013년, 2014년 2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지 약 6년 만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씨로부터 성 접대를 포함해 도합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강간치상(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사기(특가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김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여성 이씨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협박 등으로 2006~2007년께 수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했다는 부분이다.


재수사의 관건으로 주목됐던 성폭력 혐의는 이번에도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의 공범으로 묶기 위해서는 성폭행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당했거나, 김 전 차관이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이후 계속된 조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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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외압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 경찰 수사나 인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정황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검사를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서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과거사위가 추가로 수사를 촉구한 일명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윤씨와 연루된 검찰 인사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의혹이다. 수사단은 규모를 축소해 잔여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공소 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지현·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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