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의약품 제조하지 않아도 제약기업 등록 가능해진다

앞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아도 연구개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제약기업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연구전담 요원을 상시 확보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면 제약기업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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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제도도 개편된다. 우선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또 당한 사유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가하는 법안도 추가됐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250만원이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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