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중랑구 연립주택...'미니재건축' 최초로 임대주택 확보 및 용적률 완화




‘소형(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원 노후연립주택 정비사업(사진·조감도)의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올리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7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상 2층 2개동 24가구였던 이 연립주택은 7층짜리 1개동으로 다시 짓게 된다. 전체 28가구 중 7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배정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해야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런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사업 기간이 재건축 평균 기간인 8년의 절반 이하인 2~3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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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임대주택을 넣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올려준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는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변지역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인 ‘조건부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 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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