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배달앱 거래 업체 절반 "쿠폰·반품·배송 서면 기준 없다"




배달앱과 거래하는 업체의 절반 이상이 할인·반품·배송 등에 대한 서면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과의 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에 대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앱과 거래하는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업체의 51.0%가 할인 등 서면기준이 없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쿠폰·할인·반품·판촉비·배송지연·환불 등에 대해 1개 이상의 기준이 있으면 ‘있음’으로, 하나도 없으면 ‘없음’으로 처리했다.


서면 기준 없이 거래하는 현상은 프랜차이즈 등의 가맹점이 아닌 소상공인 독립 점포가 특히 심했다. 3곳 중 2곳 꼴인 64.1%가 서면 기준이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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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를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정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면서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배달앱에 입점하기 전후 광고·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1.2%로 높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배달앱 입점 전후 증가했다는 응답은 각각 84.8%, 80.8%로 나타났다. 다만 매출액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이 같은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영세한 업체일수록 적게 나타났다.

아울러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 평가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쳤다. 배달의 민족(39.4점),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으로 모두 40점을 넘기지 못했다. 아울러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14.6%에 불과한 반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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