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유럽 LED 조명 제품 유통 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 (Leuchtstark Vertriebs GmbH)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메가맨(MEGAMAN)’ 제품이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가맨은 아시아의 LED 램프 전문 브랜드다. 서울반도체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제조 위탁· 판매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특허 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반도체는 LED 기술력이 독보적으로 앞서있다. 확보한 관련 특허는 1만4,000여개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서울반도체의 광 추출 관련 특허를 침해한 에버라이트사에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2012년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5년 동안 8개 국가에서 62개의 특허를 사용해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영업본부 부사장은 “도덕적이고 정당한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지적재산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특허침해나 기술·인력 유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